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며, “유휴토지등에 대한 대통령영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은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공제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공제되는 개량비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재무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하천법 특정 다목적댐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개발 부담금등의 사업 비용등을 의미합니다.
나. ○○시 ○○동 ○○의 ○○ 대 274평방미터는 ○○동 ○○의 ○○ 전 499평방미터에서 1991.04.23 환지된 토지입니다. ○○시에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거하여 위 토지를 포함한 ○○동 952.226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금(도시개발부담금 또는 식목 사업 부담금이라고 부름)을 징수하여 본인은 위 환지전 ○○의 ○○전 499평방미터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금으로 금 13,590,000원을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위 수익자 부담금 13,590,000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개량비임이 분명하므로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