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물건인 ○○ 시 ○○동-401
-401-3
-401-4
-401-6
-401-7
-401-8 번지의 지목변경 내용은 당초 ○○시 ○○동 ○○-○○번지의 45,917m2중 9,344m2와 ○○-○○번지 30,554m2중 251m2, 그리고 401번지의 311m2를 합한 9,906m2를 폐사가 40,890,000원에 매입하여 1987.02.26 ○○시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1990.01.13 준공일까지 288,253,815원의 형질변경 개량비로 자본지출하여 준공을 받고 401번지로 합병 9,611m2로 측량확정 되었음. 그 이후 1990.07.05 건축을 하기위하여 아래지번 ○○시 ○○동-401번지 대지
-401-2번지 임야
-401-3번지 대지
-401-4번지 대지
-401-5번지 도로
-401-6번지 대지
-401-7번지 대지
-401-8번지 대지
-401-9번지 법면으로 분할 되었음.
나.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동 ○○-○○번지의 잔여토지는 1993.01.01 공시지가가 3,730원/m2으로 되어 있으며
다. 형질변경 준공 이후 분할된 ○○동 401-2임야는 1990.01.01 공시지가가 20,000원/m2이고 1993.01.01 공시지가가 24,500/m2으로 정상지가 상승률에 훨씬 못미치는 22.5%가 상승되었으며
라. 귀청의 과세물건인 401,401-3,401-4,401-6,401-7,401-8번지는 1990.01.01 분할되기전 3,730원/m2인것이 1993.01.01 공시지가가 60,500원/m2으로 급등하게 된것은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을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 이와 같은 이유로 형질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고자 하온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