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업체 : ○○주힉회사(법인)
나. 총 토지면적 : 4,511m2
다. 건축물 현황 : 사무실 428.3m2 기숙사 216.53m2 창고 49.32m2 지하실 25.92m2 차고 84m2 (건물바닥 면적 482.71m2)
라. 시설물 현황 : 유류저장소 622.72m2 세차시설 100m2 정비시설 98.04m2
마.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배율 4배
바. 용적율 350%
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설 설비기준 갖추었음.
[질의내용]
문의1) 토지초과이득세 기본지침(2-1-49...8)에 의거 법제9조 제3항 제2호를 우선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무조건 과세제외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적용후 다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문의2) 상기 문의1)의 법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 계산시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여부.
가) 총토지 면적인 4,511m2를 적용하는지
나) 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인지 여부.
문의3) 상기 문의2) 나)를 적용하여 면적 계산시 건축물면적에 차고 및 유류.정비시설등의 수평투영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4)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하는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면적 여부.
가) 상기 시설물현황에 의한 유류저장소.세차장.정비시설등의 면적의 합계인 820.76m2인지
나) 상기 가)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3,283.04m2을 적용하는지 여부.(820.76×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