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김○○외 6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대지1808㎡를 소유지분별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데, 금번 이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이하토초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김○○외 6인은 이 대지에 대한 세금부과를 납득 할수 없고, 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기에 김○○(이하 본인)을 대표로 질의합니다.
가. 교통부는 ○○구 ○○동 일대의 토지를 항공관련 시설화 하고자,○○시와 협의하에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연차적으로 131억원을 이 일대의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 비용으로 책정하여 놓았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이주 및 대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인대 개인의 토지거래도 전혀 허가하지 않고 있다. 토지의 거래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나. 문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도 완화되어 타 지역의 경우 비록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증축, 개축이 허용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축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동 지역은 이것이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증축, 개축 및 신축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서, 본인 소유의 대지를 나대지로 판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
다. 본인이 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동 지역의 토지중 주택이 있는 가옥의 경우 그 대지를 1996년까지 우선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예정이 또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을수도 있고, 또 지켜진다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위 지역의 대지는 타인에게 팔수도 없고, 가옥의 증축, 개축이 안될것이 아닌지 여부, 즉 이렇게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당한 상황에서 만약 공시지가가 또 오르고 그때까지 교통부의 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996년에 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라. 개인대 개인간의 토지거래가 전혀 허가되지 않는 상에서 ○○항공에게만 매매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즉 ○○동 주민들은 ○○항공하고만 토지거래가 허가된 것이다. 이에 ○○항공은 1990년부터 1991년까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도 신공항 계획이 발표이후부터 이 일대의 토지매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주민들은 토지의 거래가 전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토지의 거래를 대기업에게만 허가하는 것도 이해할수 없으며, 이 기업이 거래를 중단한 이상 개인대 개인의 거래를 허가해야 하지 않는지 여부.
마. ○○동의 주민에게는 주택의 증축,개축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케터링은 ○○항공이 매입했던 땅에 지금 대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증축, 개축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기업이 일부 매입한 땅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부.
○ 이상에서 보듯이 ○○구 ○○동 일대의 대지는 정부에 수용된 것도 아니면서 마치 수용령이 내린듯이 전혀 매매도 할수 없고, 주택의 증축,개축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일대의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믿을수 없으며(공시지가 83900원/)비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납득할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