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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의 계산
재이46014-3744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2.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타인에게 임대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이 10/100(창고용 건축물 1/1000)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토지 및 건물 취득당시를 기준(1975년 09월기준)으로 하여 상기 (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제14호 및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부터 3
질의내용

[회 신]

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12.31 현재(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질의

○ 본인은 중소기업체인 (주)○○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써 다음과 같이 토초세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 유 주 : (주)○○

 나. 대 지 현 황

  1) 취득시기 : 1969년12월

  2) 면 적 : 671평

  3) 지번현황: 1986년 행정 기관에서 직권으로 분할

                 ○○동 ○○번지는 473평

                 ○○동 ○○번지는 198평

  4) 취득시 토지과표: 구 65등급은 평당 50,000원

  5) 취득시 총 토지가액: 33,550천원

 다. 건 물 현 황

  1) 취득시기: 1975년09월

  2) 건물면적: 149.67평

  3) 등기부상 건물용도: 창고, 사무실

  4) 건물 취득시과표: 내무부 고시가 평당 42,700원

  5) 취득시 건물 총가액: 6,390천원

 라. 이 용 실 태

  1) 대지위에 배구 코트와 체육시설 약간 보유

  2) 자가 창고 사용 : 39.67평

  3) 건물 임대 : 110평 (봉제임가공 2개처)

 마. 용도 지역별 배율(지방 세법에 의함)

  ㆍ 1975년: 10배

  ㆍ 1985년: 7배

  ㆍ 1986년 이후: 3배, 4배로 적용됨

[질의 1]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13호에 관련하여 상기부동산은 취득당시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에 초과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라 1986년부터 현재까지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에 초과된 경우 토초세의 과세 여부.

[질의 2]

 토초세법 23조 14호에 관련하여 상기 부동산은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에 미달되지 않았으나 1989년부터 미달되었을때 토초세의 과세여부.

[질의 3]

 부칙 대통령령 13805호 4항: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 토지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하면 상기 질의 1과 2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날 또는 동조 14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고 하였는데 당사의 경우 1992년12월31일 현재 동부동산에 대하여 토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다음 과세기간인 1995년12월31일에는 토초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제1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