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 기준에 관한 질의
○ 당법인은 개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1981.10.26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기준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임대차 공장 현황
(1) 공장의 종류 : 고철정제, 철강가공 제조업
(2) 산업분류번호 : 00000 (공장입지기준 면적율 30%)
(3) 공장등록번호 : 00-0000(1991.04.25 ○○구청장 갱신)
(4) 공장의 현황 예시
종 류 |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임대인소유 | 임차인소유 | 합 계 | |||
토 지 | 공장용 부속 토지 | 20,000 | - | 20,000 | 변전실.호이스트 옥외콘베어 시설등 수평투영면적 |
건 물 | 등기된 공장 건물 미등기 가설 건축물 (구청 신고됨) | 1,000 500 | - - | 1,000 500 | |
구축물 | 공장용 부대시설 | 1,000 | 2,000 | 3,000 | |
건축물합계 | 2,500 | 2,000 | 4,500 | ||
참고) 1. 미등기 가설 건축물은 1988년 준공하여 1990.04 건축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한 신고필 (구로 구청 90-72호)
나. 구축물은 1989.12.31 이전부터 지상에 설치된 것임
○ 유휴토지 판정기준에 따른 각설
(갑설)
-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7조 규정에 의거 공장용 건물 및 구축물(임차인시설 소유 구축물 포함)의 면적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
(을설)
- 갑설과 같은 방법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토지 소유자 소유건축물(부대시설포함)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유휴토지여부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