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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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재이46014-3764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