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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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이46014-3777생산일자 1993.10.26.
AI 요약
요지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 [재산 46073-845(1993.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46073-845, 1993.10.21
질의내용
※ 재산 46073-845, 1993.10.21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에 대한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공장구내에 활주로, 철로, 6m이상의 도로, 저수지가 있는 경우 이는 동항동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