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 ○○번지 지번내에 보유중인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 : 734㎡ 전 : 155㎡ = 889㎡ (268평)
○ 위번지내에 건축된 건물의 바닥 면적은 46.08㎡인 안채와, 부속건물, (측량성과도 참조)창고는 ‘1952.09.16일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그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해당 군, 면에 문의하였으나 ‘1989.04월 건축법 제12조에 의거 건축규제조치가 발효되면서 도시개발 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 ’1990.07.27 국토 이용계획 입안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여 행정규제 전에 신축한 안채와, 목장건물, 창고를 양성화시켜 준공처리 코저 하였으나 부속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여 세금도 고지하지 않고 중공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 그지역 가옥중 9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건물 등기부등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나. 따라서, 질의 ㉮ 보유중인 토지는 유휴지가 아닌, 사용금지 제한토지, 건축제한토지, 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판단되므로 토초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제방법은 없는지의 여부
㉰ 과세 대상이 된다면 토초세액은 얼마나 부과되는지의 여부
㉱ 과세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분할납부 또는 대물(경기도에 보유중인 타인명의의 전, 답)로 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 대물로 납부가 가능하다면 땅 값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