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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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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
재이46014-3813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내용]

 가. 납세의무자 : ○○시 ○○구 ○○동 ○○번지 임○○(○○-○○)

과세내용

(단위:원 )

세목

토지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과세표준

세액

토지초과

이득세

1993 정기과세

○○시 ○○구 ○○동 ○○번지

대지

나지

299㎡

375,155,300

187,577,650

 나. 과세사유

  (1) 민락동 매립지로 건축제한(1989.05.02)이후 취득으로 과세 타당함(취득내용참조)

  (2) 법원의 확정판결로 등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원인일로 양도시기로 본다

 다. 취득내용

  (1)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내용 - 원인 1990.12.03 화해소유권 이전

                               - 등기접수 1991.05.09

  (2) ○○고등법원(1990.12.03일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화해조서내용

원고 임○○에게 1990.12.03일자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과세부당한 진정내용]

 가. ○○구 ○○동 ○○번지 해안변에서 횟집을 경영하고 있음

 나. 1980.12 ○○(주)이 남구민락동 일대 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시행함에 있어 매립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게되는 피해를 무상대물변제 보상 조건으로 매립토지 일정부분 소유권을 매립완료후 추가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공정함(1990.12.29일자)

 다. 그러나 매립사업을 완성하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준공완료(1985.01)된 토지임에도 당초 공정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 소송을 1985.01.23 제기하였으며 2심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심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1991.05.09 소유권 이전등기 함

 라. 그러므로 1990.12.29 당초 약정한 내용 정당하므로 취득일을 1990.12.29로 주장함

[질의]

 (갑설)

 - ○○고등법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원인일이 1990.12.03일자로 화해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접수일이 1991.05.09일자로서 건축제한일 (1999.05.02)이후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가 타당함.

 (을설)

 - 1980.12.29 무상대물변제 보상조건으로 공정 약정하였고 1985.01 매립토지가 준공완료되어 그 토지를 당초 공정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1985.01.23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당초 공정약정일이 1990.12.29일을 취득일로 보아서 건축제한일 (1989.05.02)이전 취득으로 보아 과세제외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