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816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회신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3월 10일자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0평, 무허가 건물 50평(매입전 무허가 건물)을 매입 하였으며 동 번지 무허가 건물은 철거치 않고 현재까지 공장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관계로 사용중인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1989~1993(5년간)까지 소급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됨으로 1993년10월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동 번지에는 사실상 건물이 있고 사용중에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9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