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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 등의 과세여부
재이46014-3840생산일자 1993.10.29.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는 토지는 추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효율적인 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이 억제되고 있음. 2.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집단 등의 의견을 들어 심의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지정이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지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으로 인정하여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4. 토지구획정리사업입안 및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 또한 위 내용과 동일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의 대지. 전답의 경우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이 규제되는 바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이22633-2669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 6조 규정(행위제한금지)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호 규정에 해당되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고시 및 입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만 할수있는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익이 서로 상충될때에는 우선순위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사위개념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주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나. 현재구획정리예정지구로 고시되어있고 도시계획사항은 입안 심의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구획정리예정지구 및 구획정리지구의 고시는 어느 개인이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예정지구안의 모든 토지는 사실상 모든행위의 사용 및 금지제한을 받고 있습니다.(즉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이지역의 유휴토지의 판정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안내책자에서 보면 “기타토지부분”에서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예정지구로 고시되어있고 도시계획사항을 입안중인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