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용 토지에 해당됨. 5. 귀 민원은 사실상 임대용 일반건축물인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처리토록, 토지관할 동부세무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9.07.24 자동차학원의 인가를 받아 ○○구 ○○동 ○○번지외 5개필지에서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3.08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 토지의 이용현황은 ○○동 ○○번지및 ○○양지번상에 본인의 친자 3인이 공유하는 바닥면적 204.66m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사무실용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1987.12.31 준공하여 1988.01.10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동 ○○번지와 ○○번지 양지번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이건물이 준공(1987.12.31)된 뒤에 ○○동 ○○번지에서 ○○번지가 분합(1992.07.31)되었기 때문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창고, 화장실 등은 ○○번지지상에 있으며 이 건물은 학원의 강의실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 이 건물이 등기부상 1991.05.24에야 등기된 것은 당초 건축허가당시 본인소유인 ○○동 ○○번지지상의 건물에 증축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없어서 이를 1991.05.23 별동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한후 에 등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 따라서 임대사업에 공하는 이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동 ○○번지 및 ○○번지 양필지의 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두필지의 면적은 합하여 681.5m로서 건물바닥면적 204.66m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