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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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의 유휴토지 여부재이46014-3858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993 공시지가가 정상지가상승율 이상으로 오른 아래 에지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입구를 제외하고 주택으로 둘러쌓이 고목이 있는 대지 109㎡를 마을주민 23일이 공동으로 1978년 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없이 보슈하고 있음.
나) 고목 상태 : 수령 약 100여년, 지름 약 2m 내외의 사장나무가 당해 토지에 4그루 있음.
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매년 1회 주민들이 이곳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음.
라) 주민들이 소원을 빌 일이 있을 때 이용함.
마) 관공서에서 지원, 보호하는 보호수는 아니나 고목을 자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엄두도 못함.
○ 질의자 의견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합목적및 국민정서상 유휴토지에 해당 안되는 것을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