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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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인 경우 유휴토지 여부재이46014-3866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산 ○○-○ 소재 임야를 소유한 납세자입니다. 상기 부동산을 1967.06.07 취득한 이후 1972.08.25 건설부 고시 제 385호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의하면 용도는 자연 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 구역내 지역입니다.
[질의내용]
가) 갑설 :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다.
나) 을설 :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