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 증가된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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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 증가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이46014-3896생산일자 1993.11.03.
AI 요약
요지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대 66m2 및 무허가건물을 1971년 취득하였습니다. 1987.02.18 구획정리 사업완료로 권리면적이 46.2m2 가 되었으며 환지면적이 98.2m2 로 52.6m2 의 징수면적이 발생하여 1992.04.30 까지 청산금을 납부토록 통보받았으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및 현재까지도 청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인의 생각으로 56.2m2 는 청산금이 납부 되지 않아 등기도 되지않았을 뿐 아니라 본인의 소유로 볼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52.6m2 에 대하여 본인의 소유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