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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재이46014-3952생산일자 1993.11.06.
AI 요약
요지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회신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번지 공장내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 면적율 적용시 큰율과 적은율 신청시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에 대한 내용 설명과 별지와 같이 당사의 실정을 제출하니 검토바랍니다.

 가. 구분

업종

종목

산업분류

기준율

종업원

비고

제조

기타화공

35299

50%

8명

제조

전자부품

38349

45%

20명

28명

 나. 기준율(45%) 받고져 하는 이유

  (1) 2종 업종중 종업원과 매출액에서 비중이 큰것에 적용 합리성

   (부가세 확정신고서 1부)

  (2) 공장사용면적 35299 50% - 80평

                   38349 45% - 540평

                 ----------------------

                       합계 620평

 (1),(2) 항의 사유로 45% 적용을 받고자 하니 검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