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재이46014-3955생산일자 1993.11.0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한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에게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예정결정 과세액은 환급세액이 되어 귀 질의 2항과 3항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대상토지의 개요]
가. 1965년 04월 10일 본 토지 취득.
나. 본 토지에 대하여 1972년 09월 11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
다. 본 토지에 대하여 1991년 11월 05일에 1990.01.01~1990.12.31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고지.
라. 1991년 본 토지가 도로 편입에 따라 서울시에 수용이 확정 됨에 따라 1991.10.15일에 보상금 지급 통보를 받고 1991.12.16 소유권을 이전함.
마. 서울시에 양도한 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전액감면 받았음.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질의자는 관할세무서의 예정결정 통지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초과 이득세 확정신고 또한 하지 아니한 상태인 바 어떠한 절차를 행하여야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예정결정 후 국가에 양도한 경우에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하며, 통지를 한다면 전 소유자인 질의자에게 결정통지를 하는지 여부
다. 국가등에 수용당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지닌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