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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956생산일자 1993.11.06.
AI 요약
요지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됨
회신
1.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상승율을 적용함에 있어 1년간이나 2년간의 지가상승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토지의 3년간의 지가상승율을 계산하여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 지가상승율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1990.01.01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라하더라도 당해 농지가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 3명은 ○○1동 ○○○번지 본 토지 개발 제한구역의 소유자입니다.

○ 토지 대장상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수년전부터 경작하고 있으며 경작한 사실은 동민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세정에 상식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물어 본 일도 없이 1992년도에는 세금 고지된 것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연체료를 합한 것을 납부하였습니다.

○ 금년에도 초토세 예정 고지서가 나와서 방지하고 있으니 자진신고하라고 하여서 토지초과이득세 해명책자에 의하면 1990년 01월~1992년 12월자일까지의 상승률이 44.53%를 초과하여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1990년 01월~1991년 12월 31일까지는 9만원이 초과하였고 동사무소 발행 토지가격 확인원과 같이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정상 상승 지기율이 44.53%가 되었기 때문에 1992년 말에 세금이 고지된 것이지요

○ 그런데 1991년 01월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 발행 토지 가격 확인원에 의해서 2년간 2만원이 상승하였다면 정상지가 상승률 44.53%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저희들은 경작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정상식이 없는 탓으로 작년에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선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