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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및 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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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촌 및 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975생산일자 1993.11.09.
AI 요약
요지
개인 소유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회신
개인이 소유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재지주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액의 토초세가 부가되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