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지역내에서 1967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1990년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시행되면서 1991년중 본인의 농지가 지가급등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않고 동작거리도 법에 규정한 8㎞를 초과하는 15㎞이내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직접농사를 경작하면서도 억울하게 많은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확정신고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변경에 따라 동작거리내에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경작한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세기간중 상기토지의 이용현황에 전혀 변동이 없었고 토지초과이득세 법에서 규정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경농지로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정과세 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국세청의 확실한 답변을 질의합니다.
라. 참고로 만약 환급이 되지않는 경우 상기와 같이 예정과세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1억원 과세되었으나 확정과세시는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이 1억 5천만원 예상되나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되지만 결국 1억원을 부담하는 경우와 인근의 토지로서 예정과세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 과세되지 않았고 확정과세시에도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이 2억원정도 예상되나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과세 제외된 경우의 형평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