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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림법상 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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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법상 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049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도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10월 01일 ○○ ○○군 ○○읍 ○○리 ○○번지와 1필지 임야 67.217m²를 매수하였습니다.

임야 매수후 산림 현황 조사 및 경영계획은 영림 기술자와 협의하여 작성 검토하여 산립조합장 결재를 득하여 ○○군청 군수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 산림과로부터 사업이행 촉구서도 받아 본인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완료계도 받았습니다.

가. 본 임야는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는 산림으로써 영림계획을 작성하지아니하는 산립입니다.

나. 별첨과 같이 산림 경영을 구체적 및 년도 별로 실시 하였으며, 사업완료 되었음을 관할군청으로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다. 이상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 집행되로 실시한 산림에도 유휴토지로 판정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