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업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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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재이46014-4097생산일자 1993.11.1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3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 및 승인의 절차는 건축허가신청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1992년 03월 06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2년 10월 1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 승인을 득하고 1993년 07월 23일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질의1]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6조 및 동법 8조 3항 동법 시행령 23조 3항에 의거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개시년도 01월 01일부터 종료 년도 12월 31일까지의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 종료일(1992년 12월 31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질의2]
아파트 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 허가 신청을 득하기 전에 반드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 승인을 득하여만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 및 승인의 절차로 건축허가의 행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