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토초세 제26조에서 예정결정기간에 토초세가 부과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등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80%)을 산출함에 있어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결정된 세액 또는 토초세 정기과세 확정시점에 예정결정기간 세액에서 미납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해야하는지 여부
[사례]
가. 1991.07.31일 예정통지 :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정상지가상승률 초과상승으로 1991.09월 토지초과이득세 \58.856.910- 결정
나. 1991.09.13일 분납신청 : 허가 1993.10.31일까지 분납허가액 \40,000,000-
1992.04.30 \10.000.000- 1992.10.31 \10.000.000
1993.04.30 \10.000.000- 1993.10.31 \10.000.000
다. 1991.09.30일 토초세 \19.856.910- 납부
라. 1992.03.31일 서울시에 매각
마. 199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중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결정세액 \58.856.910에 대하여 80%(\47.855.280-) 세액 공제하여 신고
바. 1993.10월 토초세 정기과세시 정상지가 상승률 미달로 전액환급 결정
1993.10월 현재 납부액 : \48.856.910- 분납 미납액 \10.000.000-
(갑설)
- 토초세 법26조에서 토초세의 세액은 결정된세액을 말하며 특별부가세등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결정된 세액(\58.856.910-)에 대하여 80%를 공제 해야함.
- 분납으로 인한 미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담하며 채권을 담보 제공하여 미납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분납으로인한 미납은 위 사례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타당함.
(을설)
- 미납부(분납)된 세액이 있기 때문에 토초세 정기 과세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미납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48.856.910-)에 대하여 80%를 공제해야함.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공제 받는것은 타당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