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본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운소(주) (택시회사)가 임차하여 실지로 회사가 본사 건물을 신축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대지는 택시 86대의 차고지로 83년도 부터 인가받아 10여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 할 것인바,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면적 : 대 1,251.4㎡ (378.5평)
취득 : 1982.08.27. 취득
소유자 : ○○○
나. 임차자 : ○○운수(주) 대표이사 ○○○
임대일자: 1983.06.25. 부터 현재 까지
조건 : 사무실 및 차고지 (용도), 제세 공과금은 임차자 부담.
다. 건물신축: 1983.06.03. 건물준공. < ○○운수(주)가 신축하였음>
바닥면적: 155.52㎡ <지층, 1층, 2층.>
증축: 1992.12.30. B동 준공 (○○운수(주)가 증축하였음)
바닥면적: 72.00㎡ 총면적: 227.52㎡
라. 1993.04.30 자동차운송 사업계획 변경(차고) 연장인가
보유대수 : 86대. 차고지및 시설 면적 : 1,251.4㎡
최초 차고지 인가 : 1983.06.01
마. 대지용도 : 일반 주거 지역
위 내용과 같이 임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질의 1]
토지초과 이득세의 입법취지로 보아 유휴토지가 아닌데도 전 면적이 과세 대상인 과세대상이 아닌지의 여부.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동조, 동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참조
[질의 2]
위 내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면 어느 부분 얼마(면적)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