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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공업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164생산일자 1993.11.2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이전인 1993년 03월 19일 구획정리지구가 폐지된 경우에 그 폐지된 전일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번 정기과세 기간은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토지소재지 : ○○시 ○○동 산7-1

나.지 목 : 임야(사실상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임)

다.취 득 일 : 1964년 08월 29일

라.도시계획사항등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결정고시 : 1991년 01월 15일(○○도 고시 제○○호)

 (2)구획정리 시행신고 : 1992년 11월 23일

 (3)구획정리 시행신고 폐지 : 1993년 03월 19일

[질의1]

 상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보아 1990년 01월 01일~1992년 12월 31일 정기과세시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와 과세제외된다면 언제까지인지 여부.

[질의2]

 상기 토지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는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같은법 같은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1992년 12월 31일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되는지 여부와 과세제외 된다면 언제까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1993년 03월 19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폐지하였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