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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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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184생산일자 1993.11.24.
AI 요약
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C사의 토지의 지상에 A,B,C사의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B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A사(폐사 : 건설업)

 B사(원양어업 및 식품제조업)

 C사(증권업)

  A.B,C사는 서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폐사(A사)의 토지 매매 및 건축 관련 일정

   일 자

              내 역

  비 고

1990.03.29

토지매입-면적:2,467㎡(총2,741.2㎡중 90%해당

       -매입금액: \3,898,018,000

       -매도자: C사

1990.03.29

잔금청산

1990.04.30

건물착공(예정공사비 \36,810,000,000)

                        (A, C사 공동명의)

1991.03.30

공사도급계약-도급예정액: \11,642,786,980

           -발주자: C사

A,C사간의 약정사항을 문서화

1991.09.17

토지매도계약-면적:1,772.3㎡(상기2,467.1㎡중)

           -매수자: B사

           -매도금액: \8,320,000,000

ㆍ잔금청산일 1993.09.15

ㆍ건축중인 부산물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액 정산을 통해 해결키로 함.

1991.10.21

공사도급계약-도급예정액: \17,182,000,000

           -발주자: B사

1991.12.31

B사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A.C사명의->A,B,C사 명의)

토지매도조건이행임

1993.06.25

준공허가,건물분할

1993.07.31

공사비 부담액 정산

1993.09.15

B사로부터 상기 토지매도대금 잔금수령(\1,000,000,000)

[질의]

 1992년 12월 31일 현재 폐사9A사)의 상기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해당된다.

  (을 설)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