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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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재이46014-4243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위 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블록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사람이 블록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그 누구라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 판정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