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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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재이46014-4448생산일자 1993.12.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2인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도 ○○군 ○○읍에 소재
○ 1989.08 임야를 2인공동으로 취득
○ 1992.02 임야일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소유자 2인공동 그대로)
○ 1992.03 공장용으로 건물신축하기위하여 토지소유주 2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신축비용 부담.
○ 1992.04 공장용으로 건축허가 (브럭조 스라브)
○ 1992.08 공장용건축물 준공
○ 1992.11 공장등록 (건축자재 제조업 등록인은 임차인)
○ 공장용지 및 임대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여부
-토지면적대비 건물바닥면적 기준면적이내 해당(도시구역외 지역으로 7배이내)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액도 10%초과로 과세제외 해당
-공장용 입지면적 기준이내 해당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저는 위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시 토지소유자 2인 공동으로 임대 계약하여 현재까지 임대료를 2인공동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토지소유자 2인이나 착오로 건축물 소유자를 동 2인중 1인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
○ 상기내용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비용 및 임대계약시도 토지소유자2인명으로 하였고 임대료도 2인이 공동사용하고 있으나 단지 건축물이 2이중 1인명의로 되어 있다고하여 토지초과 이득세중1/2을 과세하는 것은 건축물의 명의상으로는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신축및 계약, 임대료등등을 분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