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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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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491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우리청 재이46014-4184(1993.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4184, 1993.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관련회사 개요

  A사 (폐사 : 건설업)

  B사 (원양어업및 식품제조업)

  C사(증권업)

   A,B,C사는 서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2. 폐사(A사)의 토지 매매및 건축 관련 일정

일자

내역

비고

1990.03.29

토지매입 면 적 : 2,467.1㎡(총2,741.2㎡중90%해당)

매입금액 :\3,898,018,000

매도자 : C사

*1990.03.29

잔금청산

1990.04.30

건물착공(예정공사비 \36,810,000,000) (A,C사 공동명의)

1991.03.30

공사도급계약 도급예정액:\11,642,786,980

발주자 : C사

*A,C사간의 약정 사항을 문서화

1991.09.17

토지매도계약 면 적: 1,772.3㎡(상가 2,467.1㎡중)

매수자 : B사

매도금액 : \8,320,000,000

*잔금 청산일

1993.09.15

*건축중인 부산물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액정산을 통해 해결키로 함

*공사진척도 14.58%

1991.10.21

공사도급계약 도급예정액 : \17,182,000,000

발주자 :B사

*공사진척도 18.10%

1991.11.25

토지대 1차중도금 15억수령(B사)

*공사진척도 20.71%

1991.12.31

B사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건축주 명의 변경신고:A,C사 명의 → A,B,C사명의)

*토지매도

조건이행

*공사진척도

22.7%

993.06.25

준공허가, 건물분할

1993.07.31

공사비 부담액 정산

1993.09.15

B사로부터 상가 토지매도대금 잔금수령(\1,000,000,000)

[질의사항]

 A사의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기준일인 1992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로 간주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는지요?

 (갑설)

  해당된다.

 (을설)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