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 (면적109㎡)는 별첨 확인원가 같이 1984년 8월10일자 ○○시 도시계획도로(부고 제188호)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받아 오든 중 1993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번지로 분활(면적18㎡)되어 1993.03.18일자 시행청으로부터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받고 있는 토지로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청에서 제시한 무주택자만이 해당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전체 면적의 적용이 않된다고 하드라도 1984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제된 면적(18㎡)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나. 또한 ○○시에서 1990년에 시행한 본 토지의 북측변 도시 계획 사업(도로 개설)시행시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1990년 9월에 부과된 도로 수익자 부담금(별첨 확인원)은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94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47조 규정에서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도록 되어 잇어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않될 경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