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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재이46014-4587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에 『1가구』라함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을 말하며,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2필지의 대지를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2인은 주택소유자, 그중의 3인은 무주택입니다. 나머지 3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의 여부

* 대지소유 현황및 주택소유 여부

소유자

A필지

소유면적

단위: ㎡

A필지

소유면적

단위: ㎡

A필지

소유면적

단위: ㎡

세대

주택소유

여부

성별

나이

오○○

85

39.6

124.6

독립세대

(분가)

단독주택

소유

남자

35세

오○○

85

39.6

124.6

독립세대

(분가)

연립주택

소유

남자

36세

오○○

85

39.6

124.6

독립세대

(분가)

무 주택

남자

32세

오○○

85

39.6

124.6

독립세대

(분가)

무 주택

여자

38세

오○○

85

39.6

124.6

독립세대

(분가)

무 주택

여자

67세

 * 대지 위치도

A: 필지

면적 : 130평

B : 필지

면적 :60평

○ 위의 상황에서 무주택 3인에 과세여부, 위의 사항이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비과세 여부

 가. 대지의 이용현황 : 나 대지, 도시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 : 이반주거지역

 나. 연접한 대지로써 각각 5인이 A필지(85㎡), B필지(39㎡)식 5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오○○, 오○○은 주택소유자이고, 그 외 3인은 무주택자입니다.

 라.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오○○, 오○○, 김○○ 등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