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정부 시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국세정책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금번 저의 재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내용 중 몇 가지 의심스러움이 있습니다.
○ 저는 1980.02.19일 부티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91.12.31일 환지 확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를 1986.07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또한 본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저 할 시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증명발급 및 사업시행을 대항 받은 구획정리 조합 측으로부터 건축허가용 환지 예정지 증명을 발급받아 관할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붙임 근거 서류내용과 같이 건축허가용 환지 예정지 증명을 구획정리 사업부서의 행정 착오로 본 토지는 1991.12.31이후에 발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취득 단시 본인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 전체가 농산물 시장 건립을 위한 건축행위의 시기를 놓쳐서 막대한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는 아무리 정당한 국세 정책이라 하여도 저에게는 이중 족쇄가 채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관계 세무서에 이의서 및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그 경과에 앞서 일부 내용을 담당 세무공무원이 판단 결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의 토지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제외대산이나 본 토지는 사업시행 중 취득한 토지로써 초과 이득세의 과세여부와 근거 법규는.
나. 본 토지의 건축허가는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 및 증명 발급업무를 대핸 받은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서 붙임(건축용 환지예정지 증명 미 발급 사유서)내용과 같이 건축용 환지 예정지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자인 행정청은 붙임(건축용 환지 예정지 증명 미첨부시 건축 허가 할 수 없음) 내용과 같이 건축법상 대지 소유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을 경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데 이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여부 및 근거 법규는.
다. 만일 상기 사유로도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예 :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여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