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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등
재이46014-4643생산일자 1993.12.30.
AI 요약
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 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농지 소재지 : ○○ ○○구

 나. 지목 : 농지

 다. 현상태 : 비닐하우스 농사를 자경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전 1,005평)

 라. 농지매입일 : 1968.03.07

 마. 도시계획 (그린벨트)편입일자 : 1972.08.25

 바. 년령 : 72세

 사 : 주민등록효상 주소지 이전 내역

  (1) 1968.03.07 ~ 1979.04.23(11년간)

   ->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구)

  (2) 1979.04.23 ~ 현재까지

   ->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km초과 거주(서울 ○○구에 거주)

 아. 농사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질의]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주지가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가 아니더라고 실지고 자경하고 있으면 자경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을설)

  - 농지는 자경 할 수 있는 거리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통작거리 20km이내이므로 20km를 초과하면 그 지역여건과 지역 관행으로 보아 통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재촌 자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

 (정설)

  -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이농은 서울특별시내에서는 거리여부 교통편의 및 행정구역의 특수성 (예 : 관할구역 내에서 100km이상인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이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