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대상 토지 : ○○구 ○○동 ○○번지 48평
○ 본인은 1989.12 ○○동 ○○번지 (이하 ○○번지라 함)지상에 업무용 건물 (약 3,000평 규모)을 신축 시 이웃「맹지(도로에2m이상 접하지 않은 땅)」인 ○○동 ○○번지 (48평)를 취득하여 ○○번지와 병합하여 건축허가신청서(미관4종지역 이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0.03.03 구청으로부터 ○○번지 지상에 성정된 도시계획시설(여각자동차 주차장)해제 후 재신청 하라는 사유로 반려된바 있으며 위도시계획이얼이 1991.10.18해제되어 다시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코자 하였으나 별첨 구청장 공문과 같이 1991.06 이후 1992.12.31까지 지속된 엄부동 건물신축억제조치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특히 위와 같은 제한근지에 겹쳐 위 ○○번지와 ○○번지 위 도로 지적이 확정된 1992.09.26까지는 2중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질의1]
○ 위 일련의 업무용 건물 신축 억제 근치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 ○○번지는 1992.09.26도로지적의 확정으로 ○○번지와의 병합 건축을 포기하고 「맹지」를 면하기 위하여 새로이 ○○번지에서 일부 분리된 134m2를 합될한 후 (1992.11.02자) 1992.12.17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이때 ○○번지가 1990.03.03반려된 건축허가와 관련 ○○번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된 기간이 1992.09.26까지 또는 새로이 맹지를 면한 1992.11.02까지 인지의 여부
[질의3]
○ 관할세무서에서는 ○○번지가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제한된 「맹지」이었으므로 그 이후에 과하여진 건축규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번지 취득 단시 「맹지」이었음은 사실이나 이웃토지와 병합하면 개발가능 한 상태이었고 취득후가 하여진 업무용건물 신축억제나 도로지적 불확정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은 이웃토지와의 병합에 의한 개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 후 새로운 개발제한이 가하여진 것으 보는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4]
○ 관할세무서에서는 임대용토지로 규정하였으나 개발제한 기간 중 토지관리 상 일시 임대용토지로 운영하였다 하여 개발제한 사유에 우성하여 임대용토지로 분류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