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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320-3218-12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제외 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편인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시 ○○동 소재 ○○번지,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1971.09.08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그 후 청주시가 위 지번 4필지에 대하여 시설녹지, 공원, 광장 현재는 도로에정지로 고시하여 취득후 20년이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및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규제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토지로서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토지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 귀 청에서는 위 지번 4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서 일금 : 35,162,977원을 토지초과이득세로 예정통지해 와 관할 세무서에 문의 결과 위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바, 상기 질의자는 본인 소유 위 4필지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년이상 건축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제하여 놓고 이제와서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 질의자의 경우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납부해야 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의 제2항에 대한 규정적용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지와 그 적용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