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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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재이46320-3218-13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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