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호에 사는 김○○라는 52세의 가장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고향 ○○도 ○○에서 가난한 농가의 셋째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생계가 막연하여 30여년전에 낯설고 물설은 ○○로 풍운의 꿈을 안고 금의환향 하겠다고 올라왔건만 배운것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때로는 청소부로 노점 행상으로 공사판의 막노동으로 근근히 어린 4남매를 키우며 성실하게 양심의 저주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은 오년전 부터 지병인 결핵과 당뇨의 악화로 아무일도 못하고 본인의 집사람이 이곳 노른자 시장 부근의 노점에서 야채와 호떡 장사를 하면서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눈물과 굶주림 속에서 한푼씩 모아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면서 1989년 12월경 ○○시 ○○구 ○○동 ○○번지 전 90㎡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7㎡를 취득 하였든바 이번의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고지서가 발부되어 본인으로서는 팔백오십여만원의 세액에 앞길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대지 25평, 건평 30.5평 인대 이것마저 빚에 쪼달리어 방 2칸에 여섯식구가 겨우 은신하고 있사온대 이 집을 처분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에 집을 지어 이사할 계획이오니 이번 한번만 과세를 보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초토세의 근본 취지를 부동산 투기와 토지 과다 보유와 지가의 안정을 기하기위한 것이온줄 사료되오나 저희 서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선처를 바라면서 앞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가일층 최선을 다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