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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이46320-3682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동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세무서장이 개발사업의 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사업의 부과시점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대상 물건 및 소유자

 ○ 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전16,558.2㎡, 임야3,944㎡)

 ○ 소유자 : (주) ○○레저타운 대표 정○○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

 ○ 유원지 시설지구 편입일 : 1976.04.26

 ○ ○○시 도시계획사업(유원지)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 1976.10.27

 ○ 토지취득일 : 1980.06.07~1987.12.23

 ○ ○○호텔 입구의 맞은편에 위치한 토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 (잡종지) 상태임.

다. 질의내용

 ○ 개요 : 1) ○○시 ○○구 ○○동 및 ○○동 일원 소재한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6.10.27 ○○도시계획사업(유원지)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별첨 1호 참조)를 득하고 1992.05.30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과 동 사업변경허가 (별첨 2호 참조)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유원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별첨 3호 참조)의 내용과 같이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 ○○시 ○○구 ○○동 ○○번지는 ○○유원지 시설지구내 토지로 실시계획인가 기간은 1976.10.27부터 수차례 연장하여 1994.12.30 까지 준공허가 받은 토지임

  2) 쟁점 물건인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 ○○시 ○○구 ○○동 ○○번지는 1987.02.05. ○○위원회의 재결서(별첨4-3호), 1987.05.30 ○○시 ○○위원회의 재결서(별첨4-2호), 1987.06.26 ○○시 ○○위원회 재결서(별첨4-1호)에 의거 토지수용하고 1980.06.07~1987.12.31 사이에 (주) ○○레저타운에 소유권 이전된 토지임.

  3) ○○시 ○○구 ○○동 ○○번지외 32필지, ○○시 ○○구 ○○동 ○○번지는 1976.10.27 ○○도시계획(유원지)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유원지 조성토지로 1994.12.30 사업준공 완료되면 사업준공 완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되어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사업착수 시점부터 개발완료 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착수시점은

   (갑설)

    - ○○시 도시계획 사업(유원지)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된 1976.10.27일

   (을설)

    -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병설)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신청하여 사업시행 인ㆍ허가를 받는날 및 유원지시설 사업에 착수한날

사업명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부동산표시

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

○○관광호텔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3354.66

1988.05.17~1990.10.18

115,796,000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시 ○○구 ○○동 ○○번지외 14필지

3821.6

1988.05.10~1991.09.19

25,461,000

○○골프연습장

○○시 ○○구 ○○동 ○○번지외 12필지

13.173

1976.10.27~1992.11.10

139,116,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