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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
질의회신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과세기준
재이46320-3701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건설부 고시일자 1987.03.09일을 과세기준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서상구획정리지구내에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한 질의 여부.

 가. 대상물건 : ○○시 ○○동 서상구획정리지구

 나. 과세기준 : 관보 개시일자

 다. 질의내용 :

  (갑설) 건설부 고시일자 1987.03.09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을설) ○○시 승인일자 1987.06.18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병설) 창원시 공고일자 1987.06.27일을 과세기준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