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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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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320-3844생산일자 1993.10.29.
AI 요약
요지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님. 2.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에서 대지로 토지형질변경된 대지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동 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반 시설 미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호에 열거된 토지의 취득후 사용금지, 제한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