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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일01254-2110생산일자 1993.07.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5월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환지예정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본토지는 1981년에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12년을 보유한 전,답,대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구 지정일은 1990년 12월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1992년 12월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3항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23조 4항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본토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