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일46014-1970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초 직할시의 도시구역내 주거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내 전.답 의로서 1970년도에 취득한 자경 농민 입니다. 1990.11.14일 토지정리구획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환지 정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 지정은 1990년도에 되었으나 공사 시작한지가 몇달 되지 아니하여 당 토지는 현재 전.답인 상태로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