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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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재일46014-1970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초 직할시의 도시구역내 주거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내 전.답 의로서 1970년도에 취득한 자경 농민 입니다. 1990.11.14일 토지정리구획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환지 정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 지정은 1990년도에 되었으나 공사 시작한지가 몇달 되지 아니하여 당 토지는 현재 전.답인 상태로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