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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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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229생산일자 1993.11.29.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회신
1.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의 가액을 적용하므로 631m2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의 토지 631m2를 소유하던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여부로 상기 토지에 일반 건축물이 54m2,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율 즉, 100분의 10을 계산할 때 토지 216m2(54m2×4)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631m2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