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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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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일46014-721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천안시 성정동 일대가 지난 1990년 09월 17일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어 있는바 본 토지의 지목은 상속개시 당시 (1989년 04월 10일)및 구획정리 시행신고 당시(1990년 09월 17일) 과수원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구획정리 시행 당시까지 과수원(포도)을 경작하여 왔으나 구획정리 시행으로 인해 자경을 중단하고 오던 중 가정형편이 큰 변화가 발생하여 1992년 07월에 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도(1993년 03월)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시행중인 상태이므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