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재재산46073- ,1993.08. |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정사항
(1) 법인명 : (유) ○○건설
(2) 소재지 : ○○시 ○○동 ○○번지
(3) 주소지 : 상동
(4) 업종 : 건설/주택건설업 외
나. 대상토지
(1) ○○시 ○○동 ○○번지 대지 1,405㎡
(2) ○○시 ○○동 ○○번지 대지 1,405㎡
(3) ○○시 ○○동 ○○번지 대지 224.2㎡
다. 확인내용
(1) 상기 토지는 (유)○○건설의 건물 신축용 토지로서 1990.08.20일 환매특약매매로 취득함.
(2) 환매특약조건 기간(환매권자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06.08일 까지로 당사는 상기 이외의 여러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순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장비조달 및 인력수급상 환매특약부 매매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를 뒤로 미루어 신축할 계획이었음.
(3) 당사는 주택건설업체이며 1993년에 제축한 보유토지명세서 상에도 분명히 업무용 토지로 제출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상기와 같은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 인력공급 및 장비조달 등의 이유로 법인이 구입한 토지를 1년안에 일시적으로 착공내지는 완공을 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며 만약 주택건설업체가 취득한 토지를 모두 착공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부도에 직면할 것임.
환매특약부매매 (환매특약조건기간(1994.06.08)까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시 환매권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5%의 이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어있는 매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초세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토초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