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리스로 임차하는 신공장의 기계설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리스로 임차하는 신공장의 기계설비가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136생산일자 1993.12.29.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조감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중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계산

[질의]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이전함에 따라 신공장의 기계설비를 금융리스로 임차하는 경우 동 시설 임차료가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면제세액 계산비율

    신공장가액(공장시설의 이전비용+신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 ----------------------------------------------------------

    구공장가액(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전 보상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