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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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가 조세특례대상 소득인지 여부법인46012-707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품생산판매 실적은 없는 상태임.
○ 은행수입이자 3,000,000 발생함
가지급금 인정이자 1,000,000 발생함
[질의] 상기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소득으로 법인세 감면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