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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존속법인이「재평가를 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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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후 존속법인이「재평가를 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938생산일자 1993.04.13.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1990.12.31삭제, 법률 제4285호)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당해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구 조감법 제56조의 제2항(1990.12.31 삭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함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5년이내)에 합병하고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을 경우.

[질의]

 합병후 존속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재평가를 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