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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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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1969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폐품 폐자원 수집업자로부터 쓰다남은 양초토막 및 양초찌꺼기를 구입하여 당산의 제조시설로 약품처리 및 열처리하여 제정제 후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을 제조하여 양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세관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열거된 폐자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당사의 생각은 폐자원 활용이라는 입법취지에서 보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 양초재생(폐합성유지)에 대한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3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